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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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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볼 인기에 주류면허 지각변동…리큐르 ‘폭증’·맥주 ‘뒷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25 10:37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스키 판매대 모습

▲서울 시내 대형마트 위스키 판매대 모습

최근 20·30대 중심으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주류 제조면허 판도도 뒤바뀌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크게 늘었던 맥주 면허는 최근 제자리걸음 한 반면 리큐르·일반증류주 면허는 급증하는 추세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류 제조면허는 총 3160건으로 전년(2885건)보다 275건 늘면서 처음으로 3000건을 넘어섰다.


면허 증가세는 12종의 주종 중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 주류 등이 이끌었다.


이중 리큐르 면허는 전년(137건)보다 23.4% 늘어난 169건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년 증가폭(3.8%)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파르다.




일반 증류주와 기타 주류도 같은 기간 각각 19.0%(300→357건), 16.4%(165→192건) 늘었다.


이들 주종은 모두 하이볼 제조를 위해 필요한 면허라는 공통점이 있다. 하이볼은 위스키·증류주 등에 탄산수나 과즙·음료 등을 섞은 일종의 칵테일이다.


일반증류주는 옥수수·녹말 등을 발효시켜 증류한 술,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이다. 주세법이 열거한 술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는 '기타 주류'로 분류한다.


모두 하이볼을 제조할 수 있는 면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맛'의 하이볼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달라진다.


주세법에 따라 설탕·물엿 등 고형분이 2% 이상인 하이볼을 만든다면 리큐르 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고형분이 2% 미만인 '덜 단' 하이볼이라면 일반 증류주 면허를 받아야 한다.


주세법이 정한 술 첨가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독특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기타 주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등이 대표적이다.


시중에 판매 중인 '하이볼' 중 맥아 함량을 주세법상 맥주 기준보다 낮추고 당분을 높인 제품도 있는데 이 역시 기타 주류에 해당한다.


작년 하이볼 제조를 위한 주류 면허 발급이 급증한 배경에는 주춤한 맥주 소비가 있다.


위스키·와인 등에 비해 맥주 인기가 예전만 못하자 기존 소규모 맥주 제조사 중 상당수는 기존 설비를 이용해 증류주·리큐르 등 면허를 받아 하이볼 시장에 뛰어들었다.


주류 제조면허를 따려면 일정 크기 이상의 술 제조 탱크, 술을 병에 채워 넣는 병입 설비, 병 세척 시설 등 법이 정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신규 사업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있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 소규모 맥주 사업자들은 30㎘ 이상의 술 제조 탱크만 추가로 구비하면 증류주·리큐르 등 면허를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기존 맥주 사업자들마저 일부 하이볼 생산에 주력하면서 맥주 제조 면허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다. 지난 2015∼2019년 매해 20% 내외 증가한 맥주 면허는 작년 1개(0.5%)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이볼이 위스키·와인과 함께 주류 시장의 대세가 된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리 잡은 혼술·홈술 트렌드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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