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다른 분야 투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때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한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게 되는 것이다.
송 장관은 두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농산물 품질 저질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안하겠냐는 질의에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야당에서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끝나니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농업인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지금은 숙려 기간인데 농업·농촌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급 관리를 고도화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조금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