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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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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억원 이득 주가조작’ 영풍제지 실소유주 등 3인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3 14:26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회사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회사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한 회사 실소유주 공모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1년여간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 총 6616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인물 중 영풍제지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인물은 공씨 등이 처음이다. 공씨는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대양금속의 실소유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향후 주가조작 과정에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직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과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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