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자기돌봄비 지원사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3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의 부양가족을 돌보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만 13~34세 청년을 뜻한다.
행사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소재 시티타워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및 박완식 우리카드 대표, 4개 시도 국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추진중인 시범사업으로 2024년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가칭)를 설치하고,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센터의 전담인력들이 청년들을 대신해 아픈 가족에 대한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한편, 가족돌봄청년에게는 연 최대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우리카드 단독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간 진행되며, 우리카드 본인 명의의 바우처형태로 지원 해 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정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 청년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 부담완화와 미래준비를 지원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했다"며 “시범사업 이후 본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