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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축제장 불법 야시장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4 12:06
불법상행위를 알리는 현수막

▲원주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 생활체육축제장 불법 야시장 운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 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사진=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 먹거리 부스 운영과 관련해 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사용허가 취소 등 엄정 대응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댄싱공연장 주차장 상설공연장 일대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감영민속경연대회 및 대한생활체육 생활체육축제가 열리고 있다.


원주시는 3일 오후 7시 불법 야시장 행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와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나 자가발전기 및 급수차를 이용해 계속해서 불법 영업을 함에 따라 행사장 일대에 불법 야시장 행위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전한 축제문화 조성 및 바가지요금 근절, 안전사고 예방,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불법 야시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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