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김희섭-김수진-공소자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고양시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서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목적으로 시설을 전용 사용하는 경우 선납금을 내야하며,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반납할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도록 돼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시설에서 전액 반환이 생길 경우 시설 운영상 제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희섭 시의원은 “그동안 대형 체육시설이 중간에 사용자 귀책사유로 반납할 경우, 그 기간 새로운 사용자를 찾기도 힘들며, 비용도 돌려줘야해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본 조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행사를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할 때 사용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고, 고양시는 원활한 시설운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