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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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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림 고양시의원 공무원복무조례 개정안, 의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4 10:40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해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로부터 20일간 퇴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예비퇴직공무원이 '인생 2막'을 여는 중요한 시기에 자기개발과 창의적인 업무수행 기회가 마련됐다. 다만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대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 조례안은 퇴직을 준비 중인 공무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성남시, 부천시 등 경기도내 18개 지방자치단체도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고양시는 업무공백 등 우려로 2015년 삭제됐다.


이해림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퇴직예정공무원에게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었으면 한다"며 “이번 조례안은 운영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위원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함께 응원해줬다. 고양시 공무원에게 항상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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