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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출산건강관리비 5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6 12:16
평창군청

▲평창군청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5월부터 출산 가정에 출산건강관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출산건강관리비 지원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산모의 산후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제도기준인 자치법규(조례)를 4월에 공포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모유수유클리닉 이용료, 우울증 치료 등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도 출생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1년 미만 거주한 산모는 1년이 지나간 날부너 대상이 되며 올해 1월1일 출생아부터 신청 대상이 된다.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임신출산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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