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상당수는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88.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문한 결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9.4%, '추진해야 한다'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 2.0%에 머물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