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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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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지정…상권 활력 강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9 02:17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

▲구리시 '골목형 상점가' 2곳 추가 지정.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는 3일 골목형 상점가 2곳을 추가 지정하며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년 제1호 남양시장 골목형 상점가, 제2호 신토평 먹자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데 이어, 올해는 제3호 구리갈매중앙55 골목형 상점가와 제4호 장자호수공원 골목형 상점가를 각각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점가는 시설이나 경영 현대화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해졌다.


구리시는 올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점포가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0개 이상 밀집된 구역으로 완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지정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특색 있는 상권을 발굴해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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