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3일 개회한 제24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해 수행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 기준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능력 등을 추가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을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확인 △3년 이내 파주시 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 점검 △종사자 보건 및 안전 관리능력 확보 여부 점검 등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 “시민 요구를 수용하고 민간 전문성을 통한 행정의 질적 향상은 필수적이나 위탁기관 책임을 방기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선 안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위탁기관인 집행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지휘-감독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