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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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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시장 활성화 위해 관련 법 제·개정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15:47

바이오연료포럼,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 개최

바이오 디젤·중유 사용처 확대, 선박유·항공유 상용화 추진

1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 주최한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1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한국바이오연료포럼이 주최한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병효 기자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 상용화가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바이오연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 및 개정과 구매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했다.


임의순 한국석유관리원 미래기술연구소장은 16일 서울 강남구 삼정호텔에서 열린 '2024 바이오연료 컨퍼런스'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보급현황과 향후 전망' 주제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국제 항공분야의 탄소배출 5% 저감을 위해 SAF(Sustainable Aviation Fuel) 보급이 필요하고, 글로벌 해운분야는 2030년까지 에너지 총량의 최소 5%에서 10%를 저탄소 내지는 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로 전환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두 분야의 탄소 감축에 바이오연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10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2030년까지 바이오디젤 함량을 기존 5%보다 높은 8%로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차세대 바이오디젤(HBD)이 도입될 예정인데, 이 연료는 기존 바이오디젤에 수소가 첨가돼 경유와 화학적으로 동일하다.


발전 연료로 쓰이는 바이오중유도 기존 증기를 만들어 발전하는 기력발전에서 엔진 등으로 발전하는 내연력발전으로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실증사업을 추진해 결과 분석 및 품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신규 바이오연료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바이오에탄올도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작년부터 실증사업이 시작돼 각각 올해 8월과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선박유는 올해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5년부터 상용화하고, 바이오항공유는 내년까지 품질기준을 마련해 2026년부터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2년 11월 정부, 연구기관, 업계 등이 모여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얼라이언스 간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지난 4월 5일 미래기술연구소에 선박시험동을 개관하고 바이오선박유 품질기준 마련 등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임 소장은 각 분야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필요 △SAF, 바이오선박유 사용 따른 구매비용 지원 및 세제 감면 △원천기술 확보 및 실증형 정부 R&D 로드맵 추진 검토 △원료 확보 및 생산기반 설비 등의 연료공급체계 구축 △전용 급유공항 구축 및 선박유 벙커링 시스템 구축 △국내 조기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에 따른 실증연구 추진 △SAF, 바이오선박유의 국가품질검사 통한 품질관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전문 연사들이 참여해 한층 높아진 위상에 맞는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로, 세션 1에서는 글로벌 바이오연료 최신 동향과 전망을, 세션 2에서는 국내 바이오연료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상용화를 앞둔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다룰 예정이다.


바이오연료포럼(회장 유영숙)은 국내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 도모,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통한 바이오연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에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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