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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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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16 09:59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 안내 포스터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다자녀 감면대상 확대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조례를 개정해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5월9일 공포된 '시흥시 다자녀 우대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기존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3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경우'에서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확대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들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매월 2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 달부터, 26일부터 신청자는 두 달 뒤부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사(동, 호, 층 변동 포함) 등 변동 내용이 발생하면 다시 신청해야 지속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기초나 장애 등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으로 감면되지 않는다. 최대 감면 혜택은 10㎥이며, 10㎥ 미만 사용 시에는 사용량만큼만 감면된다. 세부사항은 상수도과 누리집(water.siheung.go.kr)을 참고하거나 상수도과 수도요금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기재 시흥시 맑은물사업소장은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 정책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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