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일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고강도 정기검사에 들어갔다. 앞으로 6주 동안 금감원은 대대적인 검사를 벌인다.
앞서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은 2022년 5월 정기검사를 받아 올해 주기가 도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농협은행에서 100억원대 배임사고가 발생하자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도 진행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발생한 금융사고에서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에 취약점이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검사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농협금융-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농협금융 정기검사를 사전예고 하며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주요출자자들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가 명시돼 있는 만큼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협중앙회가 계열사 인사 과정에서 입김을 발휘할 수 있다는 구조인 것에 금감원은 주목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 계열사는 임직원간 인사 이동이 가능한 시스템인데, 금감원은 이같은 시스템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농협은행의 배임 사고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은행 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해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과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