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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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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2천만원 이하 연체액 전액 상환시 ‘신용사면’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1 14:42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개인 약 266만명, 개인사업자 약 20만명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 연체를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 올해 3월부터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 중이다.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연체에 대해 올해 5월 말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개인사업자는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가운데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가운데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 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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