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주공사 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주 및 관계자 대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남구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따라 관내 발주공사 현장, 도급·용역·위탁사업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 및 청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6일 남구청에서는 구청장과 함께하는 중대재해예방 교육 및 청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남구청 발주공사.도급.용역.위탁사업 사업주 및 관계자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요소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과 중대재해사례, 판례 등에 대한 교육 진행과 질의응답으로 중소규모 수급업체 사업주 및 관계자의 많은 호응과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아울러,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간담회에서는 부정청탁행위 및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토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청렴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발주공사 및 도급·용역·위탁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남구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점검과 지원을 지속하고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 시책을 개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