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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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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은행, CEO 승계 절차 3개월 전 개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6 14:4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

8개 금융지주사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관련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에 시작해 충분한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1분기 중 8개 은행지주와 16개 은행별 이행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와 CEO 자격 요건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모범관행 핵심인 승계 절차 조기 개시와 관련해서는 8개 금융지주와 16개 은행이 모두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수 은행은 승계 절차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반면 은행권 사외이사 직군은 여전히 학계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교수 출신이 최대 67%에 이른다. 여성 이사가 없는 은행은 5개에 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은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과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진행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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