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민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자금 조달 수단인 커버드본드 발행·투자 시장을 활성화한다.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을 보강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 등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커버드본드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담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담보자산 변제가 어려울 경우 발행기관에 선순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발행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은행 대부분은 여전히 자금 조달을 단기물에 의존했다.
커버드본드는 2014년 4월 근거법이 마련된 후 현재까지 총 11조6000억원 규모로 발행됐다. 단 발행 규모는 연평균 1조~2조원에 그치며, 만기 5년 초과 발행 잔액은 3000억원에 불과한다.
이날부터 개시되는 주금공의 지급보증 서비스는 은행이 발행한 만기 5년 이상의 커버드본드에 대해 신용 보강을 제공해 발행 금리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AAA등급의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 동일 만기 은행채에 비해 발행 금리가 약 5~21bp(1bp=0.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 상품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장기 상품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금공은 은행이 발행한 만기 10년 커버드본드 등을 매입한 뒤 자기 신탁을 통해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하는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오는 3분기 중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소화가 어려운 장기 커버드본드를 주금공이 직접 매입하기 때문에 장기 커버드본드 발행·매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조달된 장기자금은 현재 정책 모기지로 제공이 어려운 시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공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급보증 서비스 출시에 맞춰 커버드본드를 발행·투자하는 기관에 대한 다양한 유인책도 내놓는다.
발행 측면에서는 커버드본드의 예대율 인정 한도가 오는 9월 확대된다.
은행이 만기 10년 이상의 커버드본드를 발행하는 경우 해당 은행의 원화예수금의 1% 범위에서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수기로 진행되던 커버드본드 발행 자료 제출과 공시 업무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통합·구축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연기금, 보험사 등 장기물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커버드본드를 매입할 유인을 높인다. 먼저 커버드본드를 한은의 대출·차액결제이행용 적격담보 증권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다음 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주금공의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현행 자본 규제상 위험가중치가 '0'이라는 점을 명확화하고, 커버드본드에 대한 시가평가테이블도 공시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방향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기·고정금리 상품 확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커버드본드는 금리인하기에도 소비자에게 변동금리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발행·유통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스왑뱅크(금리 변동 위험 헤지를 담당) 설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우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과제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