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이 6월 제347회 도의회 정례회를 통과하면, 기존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게 적용되던 제증명 수수료 면제가 다자녀 가구에도 확대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는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한다.
경상북도는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100대 과제를 추진하고, 1조 2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제들은 만남, 출산, 양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22개 시군과 협력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