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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월 최대 8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29 15:36
영월군청

▲영월군청

영월=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영월군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월군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체, 비영리법인, 단체를 모두 포함한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매월 16일, 60시간 이상 상시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 가능하다. 중증장애인근로자는 60시간 미만도 인정한다.


군은 경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 45만원, 중증장애인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을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월 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며, 2분기 장려금은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올해 1분기 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1분기 장려금 소급분을 신청하려는 경우, 내년 1분기 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지역 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근로자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존감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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