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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집중관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1:03

의무가입으로 미가입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정선군 현재 616개소 집중관리 및 소규모 음식점 재난희망보험가입 독려

정선군청

▲정선군청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집중관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대인 1명당 1억 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장하며, 피해자 구제 확대를 위해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고 있다.


지난해 음식점 136개소, 숙박업 132개소, 농어촌민박 290개소, 기타업소 58개소 등 총 616개소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를 했다.


올해는 616개 업소에 대한 집중관리로 가입대상 업소에 대한 신규 인·허가 시 보험가입 안내, 기존 가입업소는 보험만료 한 달 전 갱신가입 안내문 발송 등 자발적인 보험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 주기적인 가입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기적인 재난배상책임보험업무 담당 공무원 교육으로 업무의 연속성·전문성을 제고하고 군청홈페이지, 군 소식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의무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음식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재난희망보험에 대한 가입 독려와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안전과장은 “법정 의무가입 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군민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업소는 필수적으로 가입해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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