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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장 정리’ 금융사 면책특례...6개 과제 비조치의견서 발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30 15:50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요약.(자료=금융위, 금감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 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경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30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조치의견서란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회사는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연말까지 PF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캠코·금융권 정상화 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사례가 면책 특례 대상이다.


부동산 PF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신규자금 공급 관련 유동성, 건전성 관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60%로 완화한다. 다만 해당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 해당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시장 여건 변화시 발생 가능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올해 3월 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한시적으로 32%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현행 유가증권 한도는 자기자본 100% 이내이고, 집합투자증권 한도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다.


또한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 준수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비율을 5%포인트(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조합의 재구조화 목적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완화된다. 경매, 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대출규모, 차주, 취급횟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 기준 완화 등 이미 발표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6월 말까지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한다.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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