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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안정계정 도입 등 입법과제 차질없이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3 14:06

창립 28주년 기념식...“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중요 과제”

유재훈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창립 28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청계홀에서 열린 창립 28주년 기념식에서 “지난 1년간 우리는 '예금보험 3.0'이라는 공사의 비전을 분명히 하고, ESG·내부통제·디지털 전환 등 전 직원이 주도하는 참여형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구축하는 등 실행 준비에 힘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이 본격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우선 금융시스템 안정 강화를 위한 예금보험 본연의 기능 고도화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사전 부실예방기능인 금융안정계정 도입, 지속가능한 기금 확보를 위한 예금보험료율 한도 연장 등 입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인부합적인 사전 부실예방 체계에서 차등보험료율제도 고도화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합리적이고 정교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제도개선 TF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후발주자들에 대한 기술지원(TA) 등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과 국제사회 질서 내의 예금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노력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예금보험제도 내에서의 금융계약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게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 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방안 등을 연구, 검토 중이다. 유 사장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검사 지원과 상시 감시는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지원 업무임과 동시에 부보금융회사로의 부실 전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수행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보금융회사의 ESG 노력을 예금보험제도로 수용하고 금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부보회사는 물론 예보의 내부 지배구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예금보험 3.0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자기주도적 조직문화 확산, 업무방식 개선도 소홀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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