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 국민의힘)은 2024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학도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3건의 제ㆍ개정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배진석 의원은 기존의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로 분리하여 각각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6.25 전쟁 당시 학도의용군으로 참여했으나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학도병을 기리기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된 '경상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참전명예수당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하고, 도내 거주 시군에 따라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을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했다.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경상북도 차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 학도병 선양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도병의 기록 자료 수집과 교육자료 개발을 통해 학도병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배진석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조례는 지난 5월 30일 제347회 정례회의 안건으로 접수됐으며, 6월 10일 의회 개원 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거쳐 6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배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희생과 공헌에 걸맞은 예우와 존경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