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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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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돌 튀어 차 유리창 파손...대물배상 보상 어려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4 11:04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고속도로 주행 중 선행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차량의 전면 유리창이 파손되는 경우 대물배상 보상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주요 민원, 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그러나 앞선 사례의 경우 선행 차량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유사 사례 판결이 있다.


선행 차량 입장에서는 돌멩이가 도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기 힘들고, 돌멩이를 밟고 지나가면서 후행 차량에 피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후행 차량의 유리창 손상은 '대물배상' 보상에서 제외된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만일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에서 예약된 숙박,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도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에서 보상받을 수 없다.


해당 특약은 항공기 지연 등으로 인해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한다. 이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 및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 등은 보상이 어렵다. 금감원은 “해외 여행자보험 가입시 다양한 특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건강검진 결과 질병의심소견, 추가검사 필요소견 등도 보험사에 알릴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추가 MRA 검사를 권유받았지만, 이를 보험가입 시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3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의사의 진찰 결과를 알릴의무 대상이라고 판시한 판례에 비춰볼 때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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