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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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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사랑병원 ‘대리수술’ 오명 벗었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4 14:16

검찰, 대리수술 아닌 '수술 보조행위' 판단 3년만에 불구속 기소

고용곤 병원장 “논란 종식…간호사 보조헹위 기준 확립 최선"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병원인 연세사랑병원(병원장 고용곤)이 지난 2021년 8월 '대리수술' 의혹이 제기된 지 근 3년 만에 '대리수술' 오명을 벗어났다.


검찰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4일 연세사랑병원은 “기소 이유는 논란이 됐던 '대리수술'이 아닌 간호조무사들의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고용곤 병원장은 4일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절전문병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 “그동안 너무나 왜곡된 의혹들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진실을 전하고자 입장정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고 원장은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대리수술'이 아닌 '수술보조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리수술의 경우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유무를 떠나 당초 환자의 수술을 맡을 집도의가 아닌 자가 수술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연세사랑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검찰이 제기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보조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고 원장은 “검찰에서는 10여건의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위법 의혹에 따라 기소했으나 마치 연세사랑병원이 1만건의 대리수술을 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억울한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검찰의 기소로 연세사랑병원의 대리수술 논란은 종식됐으므로, 앞으로 환자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현재 의료법상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라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보조인력이 수술에 참여해 보조행위를 하고 있으며, 최근 복지부가 수술방 간호사(PA)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했지만 고소·고발에 따른 불안한 진료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 원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수술보조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는 수술보조인력이 없이는 수술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데다가 PA 간호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 상당수 병의원에서는 이미 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숙련된 간호조무사도 수술보조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수술 참여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행위이며, 의사 지도 및 감독 하에 보조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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