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가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의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에 따르면, 2024년도 4월 기준 국내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초중고교 재학생 1769 명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1257명으로 전체의 71.1%에 달한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점차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탈북민 자녀 중 제3국에서 보낸 이들은 대한민국 입국 후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이 뒤처지는 경우가 많아 집중적인 보충학습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한 출생 자녀와 제3국 출생 자녀를 둔 탈북민 A 씨는 “같은 자녀인데 법의 보호를 받는 아이와 받지 못하는 아이들 때문에 한 가족이 맞나 싶을 때가 있다"며 한탄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법'은 교육 지원 대상으로 법적 보호대상자인 탈북민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가족구성원이라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은 이러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충권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고, 통일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탈북민과 그 자녀를 교육하는 학교의 운영경비 지원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출생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제3국 출생 자녀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