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한국씨티은행, 소상공인 대상 대출전액 상환 시 이자면제...고객들 ‘호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05 14:39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취약계층의 금용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인 가운데 해당 프로그램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5일 한국씨티은행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5월 17일부터 고객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경우에 남은 이자를 면제하는 '대출 전액 상환 시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한국씨티은행이 준비한 이번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사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가운데 기존 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실제 한 고객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주택 담보 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며 80여만원의 이자를 면제받았다. 또 다른 자영업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전액 상환하며 200여만원의 이자 혜택을 받기도 했다.


본 프로그램은 혜택이 적용되는 대출 상품을 보유한 고객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납부해야 할 남아있는 이자, 즉 가장 최근 납입한 이자 납입일부터 전액 상환일 전일까지 이자를 면제해준다. 이번 지원은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 예정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만큼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의한 은행 이용자 보호 계획에 따라 대출 고객의 경우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 검토한다. 한국씨티은행 측은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