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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배상에 은행권 자본비율 ‘빨간불’...금감원, 산정기간 단축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14:09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로 금융지주사들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자본비율 산정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LS 사태로 인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당초 10년인데,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을 고려해 이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0일 금융당국,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ELS 사태로 인한 자율배상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보통주 자본(분자)을 위험가중자산(분모)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


위험가중자산은 신용, 시장 리스크에 운영 리스크를 합산하는데, 은행들이 ELS 사태로 물게 된 거액의 배상금은 운영 리스크를 산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즉 ELS 리스크로 분모가 커지면서 자본비율이 하락하는 구조다.


특히 금융지주사들은 국제 기준에 따라 ELS 사태로 발생한 비용을 향후 10년간 운영 리스크 산출에 반영해야 한다. 이로 인해 ELS 사태는 2033년까지 자본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향후 금융당국이 ELS 사태 관련 은행권에 부과할 과징금까지 운영 리스크에 반영하면, 비율 하락 압력은 더 커진다.




자본비율이 하락하면 주주환원에도 부정적이다. 금융지주사들은 통상 해당 비율이 13%를 초과할 때 주주환원을 확대한다.


이에 금감원은 ELS 사태(손실 요소)를 운영 리스크에 반영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열리는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러한 감독 방침을 구체화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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