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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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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 22대 국회로 이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16:42

K뷰티연합회·반영구화장사중앙회 “21대 자동폐기 법안 재발의, 통과에 총력"

'의료법 위반' 현행법 규정, 의사협회 등 비의료인 시술 반대 '풀어야할 숙제'

K뷰티연합회와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는 10일 “제22대 국회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반영구화장은 바늘과 색소를 이용해 눈썹·입술·두피 등에 색소를 새겨 넣는 시술을 말한다.


직전 반영구화장사중앙회장으로 현재 K뷰티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윤일향 회장은 “반영구화장 전문가들은 해외에선 아티스트로 인정받고 있다"면 “이의 합법화는 음지 속 반영구화장 종사자들의 생계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반영구화장사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수는 약 55만 명, 반영구화장 시장 규모는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회장은 최근 이뤄진 '반영구화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조사 응답자의 91.3%(631명)가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합법화에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인식도 조사에서 일반인의 반영구화장 선호도는 높지만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법의 판단은 유죄에 무게를 싣고 있다.


지난달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법원 중 처음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에 의료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배심원단 유죄 의견을 받아들여 시술자 A씨(여·24)에 징역 1년,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학회·피부과의사회 등 의사단체는 반영구화장·타투·SMP(두피문신) 시술 모두 비의료인의 침습 행위로 규정하고 시술 합법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들은 문신에 따른 피부 감염과 각종 질환 감염 위험, 문신 염료에 포함된 중금속 물질, 문신 제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문신 합법화'를 반대한다.


그러나, 윤일향 회장은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되면 피부과를 비롯한 병·의원에서 전문 종사자를 채용하고,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바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반영구화장뿐 아니라 타투(신체 문신)에 대한 합법화가 K-뷰티산업 육성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법제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올해 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반영구화장을 비롯한 타투·SMP(두피 문신) 등 미용문신 시술 양성화에 사회적 공감대가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 첫 단추를 꿰고, 정부에서도 전향적이고 열린 태도로 수용하여 제반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법제화 지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반영구화장·타투·SMP 시술 합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촉구해 온 뷰티·타투업계의 바람과 달리 지난 21대 국회는 발의된 문신(타투)에 관한 법률안 10여 개를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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