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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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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개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법적문제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0 08:51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전경

▲고양특례시 백석 업무빌딩 전경 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4개 부서 백석 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해 “시 청사 이전이 아닌, 별관에 위치한 일부 부서 등 재배치라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고양시가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부서는 재산관리과와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다. 이 중 재산관리과는 백석 업무빌딩을 관리하는 부서로, 담당 팀인 청사관리팀 4명이 건물 관리를 위해 백석 업무빌딩에서 2023년 6월부터 근무 중이며, 나머지 팀원(6명)은 고양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다.


신도시정비과 등 3개 부서는 고양시청 근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 중으로, 7월 말 임대기간이 종료돼 새로운 사무실 계약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백석 업무빌딩은 금년 4월 고양시에 완전히 기부채납돼 별도 임차료가 들지 않고 당장 입주가 가능하며 업무-주차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일 고양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시정질의에서 “백석 청사 이전은 불법"이라고 문제가 제기된 점과 관련해 “일부 부서 재배치의 경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도시혁신국 소속 3개 부서 재배치는 별관에서 별관으로 이동"이라며 “이와 같은 부서 재배치는 지난 수십 년간 본청 이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시로 진행됐던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시청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시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때 시청 소재지는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사무소가 있는 곳'으로, 현재 조례에 규정된 고양시 주사무소는 시장 집무실이 있는 곳, 즉 현 주교동 청사다.


많은 지자체가 시청 본관과 거리에 관계없이 별관을 여러 곳에 운영 중이다. 고양시는 현재 주교동 본청 공간 부족에 따라 총 43곳 민간 공간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43개 별관은 31개 부서 사무실과 12개 부서 작업실 등으로 사용 중이, 임차료를 포함해 연간 12억원을 관리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한편 민선7기 시작된 고양시 청사 건립사업은 민선8기 들어 러-우크라 전쟁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사비 폭등,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 사유로 인해 '청사 이전'으로 방침이 선회됐다.


그러나 공공청사 문제 해결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고양시는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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