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제347회 정례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을 통해 중앙 집중화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지방분권강화 정책포럼, 토론회 참여,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으며,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포함한 여러 긴급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특히, 위원회는 헌법 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지방분권 제약 요소의 개선, 재정분권 강화, 특별자치시·도 제도의 폐지, 연방제에 준하는 권한 이양,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자체 감사기구 설치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이러한 중장기적 대책이 지방분권 실현에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형식 위원장은 “저출생과 국가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발전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