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어비스컴퍼니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영탁의 영상을 유튜브 에 활용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의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이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