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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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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예천양조와 분쟁서 최종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2 09:21
영탁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어비스컴퍼니

가수 영탁이 예천양조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소속사 어비스컴퍼니 측은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어비스컴퍼니 측은 예천양조가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영탁의 영상을 유튜브 에 활용 무단 사용했다고 밝혔다. 영탁 측의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소속사는 “같은 해 7월 특허청이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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