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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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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 대출 횟수 제한 사라진다…상환 시 금리 완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2 14:17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생계비 대출을 거듭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운영 1주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운영방향을 밝혔다.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금리 연 15.9%)을 당일 빌려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더 많은 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동안 이용자 간담회 등에서 긴급하게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에 대해 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기본이 15.9%며, 금융교육 이수나 성실상환 등에 따라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재대출 시에는 이전 대출에 적용됐던 최종 금리(최저 9.4%)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4분기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에 대해 채무조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만기 연장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향후 이자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리금 일부 납부를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는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했을 때 만기 도래 전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소액생계비 대출 이용자 등 서민금융 이용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체자 등을 중심으로 알림톡이나 유선 상담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와 복지제도를 함께 안내한다.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에게는 신용, 부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신설해 연체자의 부채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소액생계비대출은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총 18만2655명이 1403억원을 이용했다.


상대적으로 소액인 50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79.9%였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해 50만원 넘게 대출받은 사람이 20.1% 였다.


대출 이용자 중에는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92.7%),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32.8%), 20~30대(43.6%)가 다수 이용자를 차지했다.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69.1%)이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았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소액생계비 연체율은 지속해 상승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8.0%, 같은 해 12월 11.7%를 기록했고 올해 3월 15.5%, 5월 20.8%를 기록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소액생계비대출 제도가 서민층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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