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9일(토)
에너지경제 포토

나유라

ys106@ekn.kr

나유라기자 기사모음




다음달부터 군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 중단 가능해진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3 16:19
금융위

▲(자료=금융위원회)

다음달 1일부터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중단하고, 제대 후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군 복무 중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다.


실손 중지 기간 중에는 보험료 납입이 불필요하나, 보험 보장도 원칙적으로 중지된다.




다만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에 대해 계약 재개 후 부담한 의료비는 보장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한 상해로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고, 휴가 등 군 복무와 무관한 상해로 발생한 의료비는 중지 기간 중 및 사후 재개 이후에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장받고 싶은 군장병은 휴가 전 개인 실손을 미리 재개할 필요가 있다.


복무 기간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하면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다.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다.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도에 재개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회사의 승낙을 거쳐 재개가 확정된다.


중지된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자가 중지 당시 기재한 재개예정일(전역예정일)에 중지 당시 상품으로 별도의 심사없이 자동으로 재개된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재개예정일의 31일 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재개일 확정을 요청하고, 예상 납입 보험료를 안내한다.


안내를 받은 보험계약자는 재개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계약자가 확정한 재개일에 개인실손이 재개된다. 재개일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재개예정일에 자동으로 보험계약은 재개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약관에 따라 납입 독촉, 해지 절차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유의해서 재개일을 확정하고 보험료 금액, 납입할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고,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토록 했다"며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