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호석 의원(용상)이 제249회 안동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안동시는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24개 읍·면·동 중 1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주민 제안 사업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호석 의원은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