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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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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분쟁 3건 중 1건은 차로변경 사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3:53
사고유형별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자료=손해보험협회)

최근 3년간 과실비율 분쟁이 잦은 차대차사고 3건 중 1건은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손해보험협회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3개년 심의결정 데이터 약 13만건을 분석한 결과 동일방향으로 주행하는 양 차량이 진로변경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분쟁이 전체의 35.9%로 가장 많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로 인한 분쟁은 각각 6.5%, 5.2%였다. 안전거리 미확보 또는 전방주시 의무 소홀 등으로 발생하는 전방 추돌 사고로 인한 분쟁은 3.5%였다.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보면 도로를 선행해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B차량과 동일방향에서 후행해 직진하는 A차량이 충돌할 경우 기본 과실비율은 A차량 30%, B차량 70%였다. 선행차량은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진로변경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과실이 더 크지만, 후행차량도 감속, 제동 등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진로변경 신호를 지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가까운 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진로를 바꾸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반드시 진로변경 전 방향지시등을 켜는 습관을 갖고 후행 차량과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양 차량이 좌우에서 동시에 진로변경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50% 대 50%였다. 양 차량 모두 진로변경 방법 위반의 과실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로에 중앙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 도로 폭이 좁아 양 차량이 부득이하게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A차량과 B차량이 충돌한 사고는 과실비율이 50% 대 50%였다.


좁은 도로폭이나 주차차량들로 인해 양방향 주행이 쉽지 않은 이면도로에서는 양 차량 모두 가상의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의 운전자라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예상해 양보운전을 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특히나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올라가는 차량이 진로 양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이 가산(10%)될 수 있다. 이에 오르막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진로를 양보해 줄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와 과실비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합리성 강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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