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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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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에 10억 왜 줘?”…재건축조합 잇딴 성과급 갈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1:49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조합 ‘10억’ 지급 의결

일부 조합원들 “부당하다” 현수막 내걸어

수도권 정비조합들 조합장 거액 성과급 갈등 사례 잇따라

서울시 “관행 막자” 규정 만들었지만 강제성 없어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이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추진하면서 재건축조합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는 조합장, 임원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성과급을 지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합장의 노고와 경영 성과를 보상하고,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보상한다는 이유다.


성과급 지급은 이달 19일 열리는 해산 총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서면 결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지급이 부당하다며 '10억 성과급이 웬말이냐'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조합장이 조합 및 아파트의 부실 운영과 부정 선거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정비사업 조합들이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가 갈등이 빚어지는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 안산시 비산초교 주변 지구(평촌 엘프라우드) 재개발 조합은 조합장에게 5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조합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결국 계획을 철회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5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12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총 32억9000만원을 임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대한 임금, 상여금 외에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 없는 권고사항으로, 여전히 현장에서는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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