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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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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기업 절반 이상 “ESG 공시는 2028년 이후가 적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6 12:00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자산 2조원 이상 125개사 조사

ESG 공시의무화 시기

▲ESG 공시의무화 시기

최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에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ESG 공시의무화 시기로 2028년 이후를 적정하게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 관련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125개 상장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 2028년 이후(2028~2030년)가 돼야 한다는 기업이 58.4%에 달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ESG 공시의무화 시기에 대해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2028년 이후라고 응답한 것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공시의무화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방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인 2029~2030년경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기업들이 원하는 ESG 공시의무화 방향에 대해선 '거래소 공시'(38.4%)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사업보고서 내 공시'로 해야 한다는 기업은 2.4%에 불과했다.




Scope3 탄소배출량 공시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의 기업이 'Scope3 공시를 반대한다'(56.0%)고 답했다. 이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40.0%)는 응답이 많았다. 소수의 기업만'Scope3 공시에 찬성한다'(1.6%)고 답했다.


Scope는 1, 2, 3으로 나뉜다. Scope1은 기업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탄소배출이며. Scope2는 전기, 난방 등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간접적인 탄소배출이다. Scope3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협력업체, 하청기관, 공급망 등 가치 사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배출을 포함한 것이다.


Scope3 이전 단계인 Scope1·2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중대성 판단해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66.4%)는 기업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Scope1·2 의무공시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2%에 그쳤다.


ESG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종속회사까지 포함(연결기준)해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59.2%)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공시대상에 종속회사를 포함시키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33.6%)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공시의무화와 동시에 연결기준 공시를 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기업들은 4.0%에 불과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회계공시도 수십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며 안착돼 온 걸 감안하면, 더 많은 지표를 공시해야 하는 ESG 공시를 기업들이 단기간에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함께 기업에게 부담되는 공시항목들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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