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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예금보험료 할증등급 전년 대비 23곳 늘어...“저축은행 다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17:12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전경.

예금보험공사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 예금보험료율'을 결정,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286개 부보금융회사 가운데 작년 12월 말 결산법인인 268곳을 대상으로 한다.


예보는 2014년부터 차등보험료율제도를 도입해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는 A+등급을 받은 금융사가 32곳, A등급 21곳, B등급 126곳, C+등급 36곳, C등급 53곳이었다. 이 중 전년 대비 할증등급(C+‧C)을 받은 금융사가 23개사 늘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업권은 BIS기준총자본비율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할인등급(A+‧A)에 많이 분포했다.




보험 및 금투업권은 B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했고,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C+‧C)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3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전년(2조3723억원) 대비 3.9% 늘었다.


예보는 금융사에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배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됐다.


예보 측은 “앞으로도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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