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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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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말까지 연장…휘발유 20%·경유 30% 인하폭 축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7 22:09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휘발유 20%와 경유 30%로 모두 인하폭이 축소된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인하율은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로, 경유 및 LPG부탄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된다.


인하율 변경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920원 늘어난다. 다만,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은 수준이다.




아울러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유류세가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급등했던 지난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시행한 뒤 일몰 기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작년 1월부터는 휘발유 25%, 경유 37%의 인하율이 유지됐다.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행된 고시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는 6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이 제한된다.


휘발유와 경유는 전년 동기 대비 115%, LPG부탄은 120%로 제한되고,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의 과다 반출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재부는 최근 국제 유가 하락 및 소비자 물가 안정화 추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비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력세율은 연장하지만 유가 하락 추세를 반영해 세율을 소폭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라며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추후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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