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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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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거래은행에 ‘자율배상’ 신청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8 16:33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올해 1월 60대 초반인 A씨는 지인을 사칭하는 사기범이 발송한 모바일 부고장에 포함된 URL을 클릭했다. 사기범은 A씨 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해 휴대폰 내 저장된 개인정보를 탈취했다. 그 후 알뜰폰 개통 및 신규 인증서를 발급한 후 A은행 계좌에 있는 총 850만원의 예금을 타 은행에 이체 후 출금했다.


A씨는 스미싱사실을 파악하고 피해를 입은 850만원에 대해 B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했다. B은행은 A씨가 휴대폰 내 신분증 사진을 저장하는 등 과실이 있었지만, 은행의 사고예방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27만5000원을 배상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를 이용하라고 18일 안내했다.


은행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해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 중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가운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의 운영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의 충실한 수행여부를 기준으로 노력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는 주민등록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해서 제3자에게 제공(유출 포함)했는지 등을 고려해 과실 정도를 평가한다.


소비자들은 실명확인증표를 사진으로 찍어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휴대폰 메모장에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기재하는 행위를 주의해야 한다. 모바일 부고장 등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 주소는 악성코드가 설치됐을 가능성이 있어 클릭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이스피싱 통합신고센터 또는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구제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발생 은행에 책임분담기준 제도 적용여부에 대한 상담 및 배상을 신청하면 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사항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가 이뤄진 후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최종 배상비율이 결정되고 배상금액이 지급된다.


배상을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 배상 신청 후 지급까지는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어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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