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박규빈

kevinpark@ekn.kr

박규빈기자 기사모음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의원, ‘1호 법안’ 반도체 지원 특별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19 10:52

대통령 직속 특위 설치 규정
정부 차원 전략 수립 내용도
“안보 직결 반도체 주권 확립”

고동진 의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1호 법안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제출하는 모습. 사진=고동진 의원실 제공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병)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은 지적재산권과 설계 팹리스 분야의 경우 미국, 소재·부품·장비의 경우 일본, 위탁생산 파운드리의 경우는 한국과 대만이 역할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생태계 재편을 맞이하며, 세계 각국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퍼붓는 반도체 패권 전쟁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위상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시행이 가능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반도체 산업 관계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 트랙 도입 △정부 책임 전력·수력 인프라 신속 구축 지원 △5년 단위 법정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육성 시책 시행 △생산 시설 등 인프라 보조금 지원 등을 심의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력·용수 등 공급을 위한 산업 기반 시설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직접 설치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비용도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로 하여금 원활한 전력 수급을 위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전력망 설치·확충에 관한 사항'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반도체 설계 및 연구개발 등 국내외 인력을 유치 및 양성하도록 하고,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R&D)·지원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반도체산업진흥센터'와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제 지원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 비용'과 '사업화·연구·개발 시설·장비 투자 비용'을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이라며 “전 세계는 개별 기업 단위를 넘어 범정부·범국가 차원에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반면,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정부까지 '원팀'이 돼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 특별 법안을 통해 우리나라가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경제 강국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삼성전자 대표이사(사장)를 역임한 경제인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장에 선임된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