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됐다.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