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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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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옥순 안산시의원, 의회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1 14:18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 제공=안산시의회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현옥순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개정안'이 19일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업무성격에 따라 안산시 집행부의 소관부서를 재정비해 위원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발의됐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 종류와 소관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에선 안산시의회에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 특성에 맞는 소관부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산업진흥과, 기업지원과, 산단환경과로 구성된 '산업지원본부'를 현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도시환경위원회로 조정했다. 산업지원본부는 IT와 소프트웨어 등 기업의 기술지원 업무와 산업단지 기반 조성, 산업단지 환경개선과 폐기물처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현행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조정이 더 합당하다고 위원 모두 판단했다.


현옥순 의원은 “오랜 시간 여러 차례 논의되던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조정을 제9대 후반기 의회 개원에 맞춰 정비하게 되어 의미가 있다"며 “이 조례안이 안산시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의정활동하는 토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 최종 의결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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