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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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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키맨들, 증인선서 거부 “내 권리”...野는 호통·조롱 뒤 특검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2 06:52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등 증인들.연합뉴스

▲이종섭 국방부 전 장관과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등 증인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핵심 증인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이를 맹비난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 등은 21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일제히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들의 경우 법률에 따라 거부 이유를 위원회에 소명해달라"며 “선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위원회가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진행된 청문회에서도 의혹 키맨들이 잇따라 강제 퇴장 조치를 당하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시원 대통령비서실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임 전 사단장, 이 전 장관을 10분씩 퇴장시켰다.


이 전 비서관은 증인으로 출석은 했지만,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일종의 '벌 퇴장' 조처를 내렸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장관은 의원들 질의 도중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으로부터 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 전 장관은 김용민 의원이 “작년 국정감사 전에 도망가려고 (장관직) 사표를 냈다"는 말에 “사의 표명 배경은 탄핵 때문"이라고 즉답하며 반박했다가 퇴장됐다.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증인들이 자기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자 억울하다면서 계속 뻔뻔스럽게 끼어들며 변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면 (증언) 선서를 하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그냥 집으로 가라고 하면 본인들 좋은 일이기 때문에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하는 것"이라며 “밖에 나가서 성찰하고 오란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농담했다.


정 위원장은 김성근 프로야구 감독의 리더십을 언급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의 자진 사직을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야구의 신이라는 김성근 감독을 아는가. 본인과 성만 다르고 이름은 똑같다"며 “김성근 리더십은 게임에서 지면 감독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다. 부하 직원 탓하지 않고 '내가 책임지고 사표 쓰겠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화상으로 연결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는 '카메라 화면을 돌려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김 사령관에게 “서북도서방위사령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로 직접 부르지 않고 그곳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며 “그렇다면 실제 회의장에 나온 다른 증인들과 동일한 조건이어야 한다. 주변에 법무 참모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사령관이 “조력을 받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의 좌우로 화면을 돌려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 말을 듣고 급히 (참모진이) 도망간 사실이 발각되면 나중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 캐묻기도 했다.


김 사령관은 “현재 기술 조작요원 2명과 비서실장, 정책실장이 있다"며 “다 퇴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후 채상병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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