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일부 의료계의 집단휴진 현장조사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집단휴진의 강제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의사회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의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기 위해, 민생에 밀접한 사건은 신속하게 조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신고해, 이를 접수했다"며 “현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의 제재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과는 '1승 1패'였다. 승패를 가른 것은 강제성에 대한 입증이었다.
강제성 입증 여부에 대해선 “실제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현재 조사 중이라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의협과 함께 대전시의사회의 현장 조사도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선 “대전 지역은 사전 휴진 신고율이 4.3%였지만 실제 22.9%로 전국 주요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밀접 사건 관련한 모빌리티 콜차단 건, 은행 LTV 담합 건 등은 순차적으로 심의를 통해 위법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한 위원장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라며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알리·테무 관련 해외직구 플랫폼 조사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도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6~7월 중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 쿠팡 'PB(자체 브랜드) 부당 우대' 사건 제재와 관련해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혁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를 언급하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