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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강화에도 억제효과 미미...일본, 사고 책임주체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3 10:40
자동차

▲도로 위 자동차.(사진=나유라 기자)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처벌 수준을 강화했음에도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3일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한·일 음주운전 정책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6월부터 윤창호법을 통해 음주운전단속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수준은 최대 징역 5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은 43.6%로 윤창호법 시행 전과 비슷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13만772건에서 관련 법령(윤창호법) 강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다가 2023년 13만15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게 음주운전을 규제하고 있지만, 제도 정착 수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답보상태지만, 일본에 비해 5배 많이 적발됐다.


국내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일본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일본은 규제 강화가 국내보다 20년 빨리 제도/문화적으로 안착됐고, 음주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교통사고 책임 주체를 확대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방조 행위 처벌 강화 제도 개선과 음주운전 방지장치 등 기술적 제재 도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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