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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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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화상회의는 팀즈? EU “끼워팔기” 반독점 잠정 결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6 11:15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AP/연합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 로고.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MS가 자사 소프트웨어 상품을 팔면서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끼워팔기'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MS측에 이런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State of Objections)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팀즈를 자사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앱과 묶어 판매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MS의 팀즈 동영상 앱 이용자수는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급증했다.




운영 첫 해인 2017년 약 200만명이었던 일일 이용자수는 지난해 3억명으로 늘었다.


MS는 작년 7월 집행위 공식 개시된 이후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다.


아울러 지난 4월에도 팀즈를 전 세계에서 분리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행위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집행위는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공식 절차 중 하나다.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MS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MS는 이날 브래드 스미스 사장 명의 성명을 통해 “팀즈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분리하고 상호 운영성(다른 프로그램과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EU 집행위의 추가적인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EU 잠정 결론은 2019년 메시징 플랫폼 슬랙(Slack)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후 슬랙은 2021년 클라우드 기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세일즈포스에 인수됐다.


세일즈포스는 이날 사바스티안 나일즈 사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의의 결론을 환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구속력 있으며 효과적인 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MS는 2013년 EU 당국으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OS) 윈도우 이용자에게 다른 웹 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받았다.


이후에는 10여년간 EU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반독점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던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와 관련해서는 MS가 반독점 우려 해소 방안을 제시해 지난해 EU 측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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