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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평가 의무화...대주단협약 개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6.27 14:24
아파트파트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극히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제한하고자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사진은 서울시 아파트.(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금융당국이 사업성이 극히 낮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 무분별한 만기연장, 이자유예를 제한하고자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 중앙회, 7개 관계기관 대표자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성이 극히 낮은 PF 사업장에 대해서도 반복적으로 만기연장하거나 연체이자를 상환유예하는 '좀비 사업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한다. 만기연장 동의 기준은 기존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향했다.


2회 이상 만기연장하는 경우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인 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고려해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 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사무국은 PF대주단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에 설치됐다. 자료 수집, 기록 및 문서관리 등 협약 운영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기대된다"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 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작년 4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이 개정, 시행된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총 484개 사업장이 협약 적용을 신청했다. 이 중 3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부결됐다. 공동관리 절차가 개시된 443개 사업장 가운데 99개 사업장은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상적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돼 공동관리 절차가 중단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329개다.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을 보면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고, 이자유예 248건, 이자감면 31건, 신규자금지원 2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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